글번호
32506
작성일
2025.07.18
수정일
2025.07.18
작성자
관리자
조회수
8

2024학년도 후기 학위취득자(2025.8월 졸업자) 학위복 대여 안내

<조형예술대학 학위복 대여 안내>


※ 이화여자대학교 홈페이지 참고 https://www.ewha.ac.kr/ewha/news/notice.do?mode=view&articleNo=356217

※ 모든 일정에는 어떠한 예외도 적용되지 않으므로, 대여를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. 

 


1. 대여 대상2024학년도 후기 학위취득자(2025.8월 졸업자) 중 학사, 석사

  1) 박사학위 취득자의 경우 개별 준비 - 학위복 업체(춘추사)에서 구입 또는 대학원 학생회를 통한 공동대여 가능

      ※ 이화여자대학교 일반대학원 학생회 홈페이지 참고 https://cafe.naver.com/ewhagu123/678 

  2) 기졸업자 및 전기(2026.2월) 졸업예정자는 대여 불가



2. 유레카 대여 신청 및 납부 안내   ※ 해당 기간 외 신청 불가 (사유 불문)

 

  1) 유레카 신청기간: 2025.8.4.() 10:00 ~ 8.8.() 23:00

  2) 유레카 신청방법: 마이유레카 > 학사행정 > 졸업 > 학위복대여신청

  3) 대여료 및 보증금    ※ 업체 금액 조정에 따라 금액 변동 시 재공지 예정


구분

학사

석사

대여료

5,000원

10,000원

보증금

65,000원

90,000원

총 입금액

70,000

100,000원


  4) 납부 방법

      ※ 개인별 가상계좌 발급(가상계좌는 모두 다르게 생성/부여됨입금하는 계좌의 은행 및 예금주는 관계없음)

          → 가상계좌로 총 입금액(대여료+보증금) 입금 → 정해진 날짜에 대여 및 반납

      ※ 납부가능기간신청일로부터 1주일 (납부가능기간은 학위복대여신청에서 확인가능)

      ※ 가상계좌는 주말 및 공휴일에는 입금 불가하므로 학위복 대여 신청 당일 납부를 권장함 (만료 후 재신청 불가)

 

         - 예시: 8/8 신청시, 8/14 23:00까지 납부 가능, 8/15는 공휴일이므로 납부 불가

      ※ 납부완료여부: 학위복대여신청에서 입금날짜가 기재되어 있으면 납부완료



3. 학위복 실물 대여/반납 장소 및 기간    ※ 업체 일정 조정에 따라 기간 변동 시 재공지 예정

  1) 대여장소조형예술관 A동 1층 101호 스터디라운지


  2) 대여기간: 2025.8.27.(수), 8.28.(목) 10:30~16:00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2025.8.29.(금) 9:30~16:00

     ※ 점심시간(12~13시) 및 주말/공휴일 제외

     ※ 대여 및 반납 시 실물 학생증(또는 모바일 학생증) 제시 및 본인 서명 필수조교 확인 필수

     ※ 해당 기간 외에 대여 불가하므로 반드시 시간 준수


  3) 반납기간: 2025.8.27.(수) 9.2.(화) 10:30~16:00

     ※ 점심시간(12~13시) 및 주말/공휴일 제외

     ※ 대여 및 반납 시 실물 학생증(또는 모바일 학생증) 제시 및 본인 서명 필수조교 확인 필수

     ※ 해당 기간 외에 조형대에 반납 불가하며, 학생이 업체(춘추사)에 직접 반납해야 함 



4. 유의사항

  1) 학위복 대여 신청 후 대여료 및 보증금 미입금 시 대여 자동 취소됩니다.

  2) 학위복 보증금 반환은 9월 중순 일괄 진행되므로 학생정보에 입력한 해당 계좌를 유지해주시기 바랍니다.

     ※ 보증금은 본인의 포털 > 학사행정 > 학생종합정보 > 개인정보변경 > 계좌정보 에 기입된 계좌로 반환됨

     ※ 출국, 취업, 계좌 폐쇄 등 개인적인 사유로 별도 처리 불가

  3) 학위복 반납은 9.2.(화) 16시까지 조형예술관 A동 학생라운지에서 가능하며,

     9.3.(수)부터는 업체에 학생이 직접 '방문 반납'만 가능합니다

     ※ 지연 반납 시: 3,000원/일의 지연금이 발생함 (주말과 공휴일 제외)

     ※ 분실 및 훼손시: 그 정도에 따라 1,000원(학위모 술 분실)~300,000원(학위가운 분실 또는 학위복 전체 분실)의 배상금이 발생함

 

     ※ 9.16.(화) 이후 반납하는 경우에는 잔여금액 관계없이 보증금 미반환

     ※ 학위복 미반납 시 모든 증명서 발급 제한, 석사의 경우 학과와 지도교수에 통보, 보증금 반환 불가

  4) 학위복 대여/반납은 대리인(가족 및 친구 등)도 가능함

     ※ 학위복 대리 수령 신청서 제출 후, 대여/반납 당일 대리인이 졸업생 본인의 학생증(실물/모바일 학생증)을 제시해야 험

     ※ 학위복 대리 수령 신청서 ~8.25.(월)까지 arts@ewha.ac.kr 로 이메일 제출

 


5. 문의

   조형예술대학 행정실 02-3277-2484 / 총무팀 02-3277-2074, 2075, 3300 


첨부파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