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학사] 2026년 제4차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 안내

2026년 제4차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 안내

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라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및 교부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진행하고, 신청서는 종전과 같이 대학에서 접수합니다. 이에 따라 2026년도 제4차 평생교육사 자격증 신규발급 신청을 안내하오니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과 같이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. 신청 대상: 각 평생교육사 등급별 자격요건을 갖춘 졸업 및 졸업예정자

※ 대학(원) 졸업예정자는 제1차, 제3차 접수기간에 한하여 신청가능함

(이화홈페이지 → 학사안내 → 학사정보 → 자격증 → 평생교육사 자격증 참고) 

2. 신청 일정 

가. 일정: 2026년 10월 1일 (목) 09:00 ~ 2026년 10월 8일 (목) 17:00 

나. 제출: 이화여자대학교 교무처 학적팀(본관 108호), 02-3277-2030 

다. 자격증 교부 일시: 2026년 12월 4일 (금) 예정 

3. 신청 방법 

가. 제출 서류(서류는 반드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) 

제출서류 비고 
공통서류 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 1부(소정양식) 
최종학력 증명서 1부 ※ 졸업예정증명서는 최종학력증명서로 인정 불가
이수 기관 성적증명서 1부 ※ 대학의 시간제 등록 또는 학점은행기관을 통하여 과목을 이수한 경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를 통하여 사전 학점인정을 받아야 함
*기본증명서 1부(일반) 1부(발급 3개월 이내) ※ 개명사실 확인이 필요한 신청인은 특정-개명, 성본변경 제출.(상세유형도 제출 가능)
평생교육 현장실습 평가서 1부 본교에서 평생교육실습과목을 수강한 학생은 학적팀에서 원본 보관 ※  (구)평생교육법 대상자 중 현장실습이 면제되는 자는 평생교육 업무 경력확인서 제출
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3자 동의서 1부(소정양식) 
대상자별 구비서류 성적증명서 상 백분위 점수가 미기재된 경우 : 평생교육 관련 과목 등급별 점수 확인서 1부 ※ 신청 시 학적팀에서 발급
구법 적용자 유사과목 이수자 평생교육사 유사과목 확인서 원본 및 해당 과목 강의계획서 사본 각 1부 ※ 대학에서 법령상 교과목과 유사한 명칭의 교과목을 이수한 자에 한함.
현장실습 면제자 경력증명서 원본, 평생교육 전담경력확인서 원본, 종사기관 평생교육시설 신고(등록)증 사본 각 1부 
1급 1호 자격요건 해당자 박사학위논문 초록* 사본 각 1부 
외국학위 취득사실 확인 관련 서류 – 출입국사실증명서 1부- 대학 학위취득 확인 관련서류 1부- 대학 학력인정 확인 관련서류 1부- 한국어 번역 공증 서류※ 사본 제출 가능
외국인(외국 국적자) 관련 서류 – 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- 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- 국적증명서(여권 사본 등)

※ 개정된 백분위 환산표

GPA 백분위 환산점수가 개정되었습니다. 

아래 개정된 백분위 환산표를 참고하여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(학부 : 81년 입학생부터, 대학원 : 98년 입학생부터).

성적평점환산점수성적평점환산점수
A+4.3100.0C+2.379.4
A04.097.7C02.076.4
A-3.794.8C-1.773.3
B+3.390.6D+1.369.2
B03.087.4D01.066.1
B-2.784.0D-0.763.0
F0 55.8

4. 자격취득 예정 확인서 신청

     가. 신청대상 : 2026년도 제4차 평생교육사 자격증 신청 대상자 중 취업 연계 등으로 평생교육사 자격취득 확인이 필요한 자

     나. 신청기간 : 자격증 발급 신청접수일부터 자격증 교부일 이전까지(2026. 10. 19.(월) ~ 2026. 12. 3.(목))

     다. 신청방법 : 평생교육사 자격관리 홈페이지에서 신청(https://lledu.nile.or.kr/)

    라. 기타 문의는 1577-3867 평생교육사 자격제도실로 문의

붙임: 1. 국가평생교육진흥원_2026년 제4차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 공고

      2. 평생교육사 자격 발급 서식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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